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기미집행시설(근린공원4)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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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443호 | ||
| 담당기관 |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1-10-18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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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4) 개설공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국토계획법) 제25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신청이 있어, 2.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(031-8082-6523) 및 공원사업과(031-8082-730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 - 관련 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확인 가능함 나. 실시계획인가조건 : 게재생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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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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