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도로, 공공공지]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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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-581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1-08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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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청계동 56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1-244호(2021. 03. 31.)호로 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공공지) 공사 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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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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