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54개 파일 더보기
1. 양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: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