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-450호 | ||
| 담당기관 |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1-06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화성시 고시 제2018-325호(2018. 6. 29.)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금곡동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