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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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1-04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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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고시 제2021-19호(2021.02.01.)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(경미한 사항)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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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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