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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화옹4공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부지 내에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, 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]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