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제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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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97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7-09 | 문의처 | 02-330-15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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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홍제제3주택 재개발정비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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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97호 홍제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결정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 6. 25.)로 수립·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30(2009. 10. 29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76호(2014.5.8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88호(2015.4.2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'도시정비법') 제7조,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0.6.3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(계획)을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'국토계획법')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(변경) 결정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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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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