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제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(계획) 결졍/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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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-15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06 | 문의처 | 02-330-15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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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홍제제2주택 재개발정비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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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-151호 홍제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(계획) 결졍/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2호(2007.06.07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9-4호(2009.01.22), 서울특별시고시 2010-10호(2010.01.1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-34호(2010.5.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9호(2013.01.30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85호(2013.08.2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55호(2018.03.02), 서대문구고시 제2018-159호(2018.11.21.), 서대문구고시 제2019-39호(2019.7.3.)로 변경 결정된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」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08월 0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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