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천예수화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및 지구밖사업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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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고시 제2020-4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03 | 문의처 | 055-211-4333, 055-831-32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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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20-421호 사천예수화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및 지구밖사업 승인 고시
경상남도고시 제2018-229호(2018.06.25.)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된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250번지 일원의 사천예수화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및 지구밖사업을 승인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경상남도(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) 및 사천시청(안전도시국 건축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가능이 가능합니다. 2020년 09월 03일 경상남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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