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 도시관리계획(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-35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8-25 | 문의처 | 031-228-2961 |
| 열람장소 |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-35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(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수원 도시관리계획(역세권1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,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가. 수원 도시관리계획(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조서 : 따로 붙임 나. 수원 도시관리계획(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) 결정(변경) 도서 : 게재 생략 2. 수원 도시관리계획(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) 결정(변경)과 관련한 결정 조서(도서)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1팀(☎031-228-296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8월 25일 수원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