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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제 군관리계획(원통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․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제 군관리계획(원통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․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48호
담당기관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
고시일 2022-03-31 문의처 033-460-2126
열람장소 인제군청 도시개발과
첨부파일

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48호

인제 군관리계획(원통체육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․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 

      인제군 고시 제2020-186(2020.09.17.)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서화면 택지조성지구 지구단위계획구역사업에 대하여 신규노선 축소 및 신설, 편입되는 토지, 지장물의 지번 및 면적 변경으로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
 

1. 사업의 현황

 

사 업 명

위치

사업의 종류

시 설 명

최초결정일

비고

서화면 택지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

사업

서화면

천도리

군계획시설사업

(도로,주차장,소공원,공공공지)

-중로3-6호선

-소로1-7,8,2-11,12,13,3-68,69,70,71,72,73,74

-노외주차장

-서화1,2소공원

-공공공지

인고 제2020-127호

(2020. 6. 25.)

인고 제2020-154호

정정

(2020. 7. 9.)

인고 제2020-186호

(2020. 9. 17.)

 

 

2. 사업의 규모

 

시 설 명

군 계 획 시 설 결 정

실 시 계 획 인 가

비고

총면적

(㎡)

총연장

(m)

기시공

(㎡)

금회시공

(㎡)

미시공

(㎡)

중로3-6호선

19,006.5

1,530

18,575.5

431

-

기정

소로2-11호선

4,360

545

1,914

2,446

-

당초

소로2-11호선

1,776

222

1,776

-

-

변경

소로1-7호선

3,110

311

2,488

622

-

신설

소로2-12호선

456

57

342

114

-

당초

소로1-8호선

560

56

342

218

-

변경

소로2-13호선

744

93

558

186

-

신설

소로3-68호선

384

96

-

384

-

당초

소로3-68호선

564

94

-

564

-

변경

소로3-69호선

376

94

-

376

-

당초

소로3-69호선

552

92

-

552

-

변경

소로3-70호선

332

83

-

332

-

당초

소로3-70호선

486

81

-

486

-

변경

소로3-71호선

256

64

-

256

-

당초

소로3-71호선

384

64

-

384

-

변경

소로3-72호선

124

62

-

124

-

당초

소로3-72호선

120

60

-

120

-

변경

소로3-73호선

116

58

-

116

-

기정

소로3-74호선

60

30

-

60

-

기정

노외주차장

3,870

-

915

2,955

-

당초

노외주차장

2,594

-

915

1,679

-

변경

서화1소공원

1,691

-

-

1,691

-

당초

서화1소공원

826

-

-

826

-

변경

서화2소공원

1,134

-

-

1,134

-

기정

공공공지

550

-

-

550

-

당초

공공공지

183

-

-

183

-

변경

 

 

3. 사업 시행자

○ 성 명 : 인제군수

○ 주 소 :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
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:

○ 착 수 일 : 실시계획인가일

○ 준공예정일 : 2022. 12. 31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 지번.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․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6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(☎460-21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‘붙임’참조

2022년 03월 31일

인제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460-212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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