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제스피디움 관광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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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3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16 | 문의처 | 033-460-2083 |
| 열람장소 |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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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31호 인제스피디움 관광지 조성계획(경미한 변경) 승인 고시
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스피디움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문화관광과(033-460-2083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
가. 관광지명 : 인제스피디움 관광지 나. 위 치 :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500번지 일원 다. 지 정 면 적 : 1,067,964.6㎡(변경없음) 라. 조성계획면적 : 1,067,964.6㎡(변경없음) 마. 사 업 기 간 : 2010년 ~ 2022년 바. 사업시행자 : 인제군수 사. 주요변경내용 -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: 그랜드스탠드 유휴부지 내 자동차극장 조성 아. 조성계획도서 및 토지조서 : 게재생략(인제군 문화관광과 비치) 자. 조성계획 변경 연월일 : 2022. 2. 16. 차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별지참조 -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동법 제32조 지형도면의 승인 2022년 02월 16일 인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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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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