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 변경 결정(지정) 및 지형도면, 토지세목 변경 고시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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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593호 | 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인제군 경제건설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04-07 | 문의처 | 033-460-2092 | 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인제군청 건설과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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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2-593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(지정) 및 지형도면, 토지세목 변경 고시
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.
1. 도로구역 결정 내용
2.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04월 ~ 2023년 12월(변경없음)
3. 총 사 업 비 : 5,000백만원(변경없음) 4. 사업시행자 : 인제군수 5.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◦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 ◦ 장 소 : 인제군 건설과(033-460-2092) 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․건물 등의 소재지 지번․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 7.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․성명 : 붙임
2022년 04월 07일 인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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