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소로1-115호선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[수동면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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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08-25 | 문의처 | 031-590-8321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, 도로건설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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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19호 도시관리계획(소로1-115호선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[수동면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] 1. 우리시 수동면 수산리 12-12번지 일원 차량의 교행폭원 확보와 보도의 추가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1-115호선)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도로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8월 25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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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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