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에 관한 고시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정(변경)에 관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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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4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22 | 문의처 | 031-678-2742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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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-46호 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에 관한 고시 및 소하천예정지의 지정(변경)에 관한 고시 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 결정(변경)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 지정(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, 결정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2년 02월 22일 안성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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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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