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) 경미한 결정(변경)·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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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2-67호 | ||
| 담당기관 | 양구군 | ||
| 고시일 | 2022-08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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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양구군 고시 제2010-16호(2010. 4. 23.)로 결정 고시된 양구 군관리계획(시설: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발생에 따른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)을 경미한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양구군청(도시교통과)에 비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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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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