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(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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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2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금정구 | ||
| 고시일 | 2022-07-1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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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8-7호(2008.2.13.) 및 제2015-11호(2015.2.4.)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(시설:도로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2-76(2022.6.1.)호로 고시 및 제2022-97(2022.6.29.)호로 변경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87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ltm.go.kr에서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(건설과 ☏519-4701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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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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