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속초 도시계획시설(공원, 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공원, 도로)·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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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2-1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07 | 문의처 | 033-639-15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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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2-19호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속초 도시계획시설(공원, 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공원, 도로)·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아울러 속초 도시계획시설(공원,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였기에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사항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2월 07일 속초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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