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 도시계획시설(중로3-9, 자동차정류장5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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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-1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시흥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29 | 문의처 | 031-310-237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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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-141호 시흥 도시계획시설(중로3-9, 자동차정류장5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15-32(2015.03.30.)호 및 시흥시 고시 제2003-18호(2003. 05. 12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 시설: 자동차정류장, 도로)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2016-191(2016.10.13.)호로 실시계획인가, 시흥시 고시 제2020-32(2020.02.03.)호, 제2020-170(2020.06.19.)호, 제2021-195(2021.06.14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2년 06월 29일 시흥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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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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