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촌 도시계획시설(중로1-14호선)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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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03 | 문의처 | 0319802448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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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02호 고촌 도시계획시설(중로1-14호선)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1. 김포시 고시 제2007-114호(2007.09.03.)로 최초 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(중로1-14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. 2022년 05월 03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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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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