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촌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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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17 | 문의처 | 0319802441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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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11호 고촌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9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경기도고시 제1978-57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09-16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21-98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2-9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6조,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5월 17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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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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