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1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18 | 문의처 | 0319802505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14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59호(18.01.22)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6단계 구역 내 자족시설용지(MS1-12-1 및 MS1-12-2)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.
2022년 05월 18일 김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