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월곶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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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5-18 | 문의처 | 0319802449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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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16호 김포 월곶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7-200(2017.11.21.)호로 결정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-15(2022.1.19.)호 결정(변경)된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결정(변경)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5월 18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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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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