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:한강소로1-261호선, 공간시설:공공공지)]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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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2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26 | 문의처 | 0319802505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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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22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[도시계획시설(도로:한강소로1-261호선, 공간시설:공공공지)]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김포시 고시 제2021-235호(2021.10.08.)로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1-299호(2021.12.17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김포한강 지구단위계획구역[도시계획시설(도로:한강소로1-261호선, 공간시설:공공공지)]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5월 26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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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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