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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정수시설)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정수시설)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26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2022-06-03 문의처 0319802325
열람장소 김포시청 도시계획과
첨부파일
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26호

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정수시설)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경기도고시 제1994-232호(1994.08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김포시고시 제2018-226호로 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되고, 김포시고시 제2019-121호로 실시계획 (변경)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정수시설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동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 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2년 06월 03일

김포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98023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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