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정수시설)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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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2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22-06-03 | 문의처 | 0319802325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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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26호 김포 도시관리계획(시설:정수시설)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경기도고시 제1994-232호(1994.08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김포시고시 제2018-226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 (변경)인가되고, 김포시고시 제2019-121호로 실시계획 (변경)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정수시설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동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022년 06월 03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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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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