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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(변경)고시[군도11호선(원동교~원동2교) 도로확포장공사]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(변경)고시[군도11호선(원동교~원동2교) 도로확포장공사]
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2-70호
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
고시일 2022-02-10 문의처 0334302857
열람장소 홍천군청 건설방재과
첨부파일

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2-70호

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(변경)고시[군도11호선(원동교~원동2교) 도로확포장공사]

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02월 10일

홍천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430285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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