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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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2-35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강릉시 | ||
| 고시일 | 2022-02-09 | 문의처 | 033-640-5925 |
| 열람장소 | 강릉시청 특구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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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2-3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「강릉 허브거점단지」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구정면, 강남동 일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(변경)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02월 09일 강릉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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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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