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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2-35호
담당기관 강원도 강릉시
고시일 2022-02-09 문의처 033-640-5925
열람장소 강릉시청 특구개발과
첨부파일

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2-35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(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「강릉 허브거점단지」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구정면, 강남동 일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 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(변경)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2022년 02월 09일

강릉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3-640-59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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