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양촌읍 학운리 도시관리계획(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6-24 | 문의처 | 0319802358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147호 김포 양촌읍 학운리 도시관리계획(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24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6월 24일 김포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