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고촌 물류단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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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2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1-28 | 문의처 | 0319802325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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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25호 김포 고촌 물류단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. 경기도공고 제2013-792(2013.06.21.)호로 2구역 준공되고 김포시고시 제2019-98(2019.06.21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김포 고촌 물류단지(2구역) 내 35호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1월 28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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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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