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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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4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2-21 | 문의처 | 0319802442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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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47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-371(2015.3.27.)호로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3단계 구역 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16호 공공공지 및 수로용지를 변경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2월 21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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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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