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배수시설_한강시네폴리스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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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7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3-22 | 문의처 | 0319802441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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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73호 김포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: 배수시설_한강시네폴리스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.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안정적인 산업활동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김포 도시계획시설(도로: 고촌대로2-1호선 외 4개소, 녹지: 완충녹지, 수도공급설비: 배수시설)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3월 22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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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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