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 도시관리계획[김포 한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(학교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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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8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04-04 | 문의처 | 0319802441 |
| 열람장소 |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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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-80호 김포 도시관리계획[김포 한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(학교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1. 가칭)운양1초·중학교 신설 예정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김포 한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(공원, 학교)) 결정(변경)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04월 04일 김포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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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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