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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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-310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9-28 | 문의처 | 033-737-3161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원주 사방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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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0-310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[사방사업법]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. 2020년 09월 28일 원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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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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