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 고시, 도시관리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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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118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04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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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02호(2021.09.29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 비)사업 계획을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(시설부 공무팀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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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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