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가스공급설비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(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69-2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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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2-63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2-03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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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298(2021. 7.21.)호로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결정(신 설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220호(2021.10.20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2.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369-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같은 법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 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기장군 휴먼도시과(☎ 709-472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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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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