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창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중로2-2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,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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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139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| ||
| 고시일 | 2022-08-26 | 문의처 | 0333302057 |
| 열람장소 |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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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139호 평창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중로2-2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, 지형도면 승인 고시 1. 평창군공고 제2022-1018(2022. 6. 27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공람·공고한 군계획시설(도로:진부 중로2-2호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를 하고 「같은 법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6항, 제30조6항에 따라 금회 실시계획(변경)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2년 08월 26일 평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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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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