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평창 군계획시설(공원시설:중리어린이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,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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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9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평창군 | ||
| 고시일 | 2022-06-17 | 문의처 | 033-330-24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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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2-93호 평창 군계획시설(공원시설:중리어린이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,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. 평창군고시 제2004-214(2004. 6. 12.)호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(중리어린이공원)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2.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6항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2년 06월 17일 평창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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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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