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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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77호 | ||
| 담당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| ||
| 고시일 | 2021-04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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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245호(2012.1.11)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해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, 동력자원부 고시 제89-18호(1989.4.12)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평창변전소 및 송전선 건설사업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87(2008.12.19)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천연락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,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87(2008.12.19)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평 송전선로 기설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,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(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)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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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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