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222호(2014. 5. 21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된 남천2
(삼익비치) 재건축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
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
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(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"에서 열람 가능) 부산광역시 도시정
비과(☏ 888-4241) 및 수영구청 건축과(☏ 610-466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
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