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가야동 197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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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-60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1-04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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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97번지 외 13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 능)는 부산진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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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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