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17호(06.01.11)로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 2개소)결정, 부산광역시
고시 제396호(17.12.13)로 도시계획시설(소공원1개소, 어린이공원 2개소)로 변경, 부산광
역시 고시 제375호(20.09.30)로 도시계획시설(소공원2개소, 어린이공원 2개소)로 변경결
정된 도시계획시설(문현3 소공원2개소, 어린이공원 2개소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
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문현3 소공원2개소, 어린이공원 2개소) 조
성계획(신설)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남구청(공원녹지과☏607- 4542)에 비치하
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