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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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1-23호 | ||
| 담당기관 | 동래구 | ||
| 고시일 | 2021-03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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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1373호(2011.11.23.)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 정·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중 온천동 1413-11번지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 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(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)는 동래구청 건축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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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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