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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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-35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1-03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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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-473호(2009.12.23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389호(2015.10.14.), 제2015-434호(2015.11.25.), 제2017-317 호(2017.9.27.) 및 제2018-10호(2018.1.313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부 산진구 고시 제2019-25호(2019.2.27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된 부산진구 양정동 64-3번지 일원의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7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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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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