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238호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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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-23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0-09-28 | 문의처 | 032-625-349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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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-238호 238호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0-204호(2020.8.1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(변경)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0-140호(2020. 6. 8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238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0년 09월 28일 부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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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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