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전원개발사업구역(신고리원자력 1,2호기) 지정 변경 및 해제(전기공급설비 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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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28호 | ||
| 담당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| ||
| 고시일 | 2021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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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81호(2013.07.30.)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1,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및 해제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(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,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(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) 제6조, 제10조에 의거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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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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