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전기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기장군 장안읍 고리 산4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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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31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1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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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산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시설:전기공급설비)결정(변경)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「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」 제10조, 제1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령」 제9조 제4항에 의거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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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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