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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(시설:전기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기장군 장안읍 고리 산4번지 일원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(시설:전기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기장군 장안읍 고리 산4번지 일원)
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31호
담당기관 기장군
고시일 2021-02-1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산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시설:전기공급설비)결정(변경)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「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」 제10조, 제11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령」 제9조 제4항에 의거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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