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,도로)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[정관면 병산리 산6번지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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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33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1-0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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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-268호(1999.11.18.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, 같은 고시 제 2000-100호(2000.4.6.)로 사업시행자 지정, 같은 고시 제2001-204호(2001.8.2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, 같은 고시 제2004-87호(2004.4.1.), 같은 고시 제2004-281호(2004.10.28.), 같은 고시 제2005-213호(2005.7.20.), 같은 고시 제2005-358호(2005.12.7.)같은 고시 제2006-474호 (2006.12.28.) 같은 고시 제2007-505호(2007.12.26.) 같은 고시 제2008-470호(2008.12.17.), 같은 고시 제2009-495호(2009.12.30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, 같은 고시 제 2010-277호(2010.8.4.)로 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같은 고시 제2010-389호 (2010.10.27.), 같은 고시 제2012-3호(2012. 1.11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면 병산리 산6번지 일원 해운대컨트리클럽의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,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도 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휴먼도시과(☏051-709-472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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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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