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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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-23호 | ||
| 담당기관 |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21-01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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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장군 고시 제2021-11호(2021.1.20.)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. 2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155호(2006.4.26.)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같은 고시 제2006-351호(2006.10.11.)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, 같은 고시 제2006-386호(2006.11.8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07-218호(2007.5.30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, 같은 고시 제2010-131호(2010.4.7.)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같은 고시 제2010-190호(2010.5.26.), 같은 고시 제2011-18호(2011.1.26.), 같은 고시 제2011-332호(2011.8.31.), 같은 고시 제2012-256호(2012.7.4.), 같은 고시 제2013-507호(2013.12.25.), 같은 고시 제2015-282호(2015.7.22.)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7-5(2017.1.11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179호(2018.5.23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체육시설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8-125호(2018.7.25.), 같은 고시 제2018-200호(2018.12.12.), 같은 고시 제2019-198호(2019.12.18.), 같은 고시 제2021-11호(2021.1.20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34-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(체육시설 : 골프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3.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휴먼도시과,709-472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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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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