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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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-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1-01-0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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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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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-32호(2004.02.0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 시 고시 제2004-106호(2004.04.29.)로 지형도면 정정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4-179호(2004.07.1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203호 (2005.07.12.)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-262호(2008.07.16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,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8-866호(2008.10.22.)로 도시계획시설 공 사완료 공고된 도시관리계획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86조, 제8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 88조의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부산진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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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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