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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국가민속문화재 「여수 연등동 벅수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국가민속문화재 「여수 연등동 벅수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-74호
담당기관 전라남도 여수시
고시일 2022-06-27 문의처 061-659-4762
열람장소
첨부파일

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-74호

국가민속문화재 「여수 연등동 벅수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가. 고시대상

연번

지정종목

지정명칭

소재지

비고

1

국가민속문화재

여수 연등동 벅수

전남 여수시 연등동 370

나. 관련근거

 1)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

 2)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7조의2

 3) 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

다. 기준의 적용

 1) 본 허용기준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,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.

 2)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.

라. 허용기준 및 도면: 붙임

 1) 문화재청 홈페이지(www.cha.go.kr) : 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고시→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

 2)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(http://www.gis-heritage.go.kr) : 문화재 검색→고시이력 참조

2022년 06월 27일

문화재청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61-659-476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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